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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구합3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 13.부터 2014. 1. 29.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던 원재료 매입액 175,468,000원, 복리후생비 기타 판관비 41,539,000원 합계 217,007,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원재료 매입액으로 신고한 1,633,593,060원 중 1,458,125,000원을 제외한 175,468,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하 위 175,468,000원을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059,490원(가산세 34,133,716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7.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무렵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D 외 11인으로부터 합계 189,242,000원 상당의 수목을 매입하였는데, 수목 판매대금의 미회수 등의 이유로 매입대금의 일부를 2013년도에 가서야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원고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E으로부터 뒤늦게 전해 들었고 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도 뒤늦게 확보하여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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