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10,045원 및 그중 63,078,543원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원고로부터 2005. 12. 16. 1억 2400만 원(이하 ‘1차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2014. 5. 16. 1200만 원(이하 ‘2차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각 대출받은 사실, ② 위 각 대출 당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기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2015. 3. 24.부터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적용금리 6.0%’와 연 15% 중 낮은 금리를, 3개월 이하인 경우 ‘적용금리 7.0%’와 연 15% 중 낮은 금리를,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적용금리 8.0%’와 연 15% 중 낮은 금리인 사실, ③ 피고는 2017. 10. 12. 현재 1차 대출금 중 원금 63,078,543원과 지연손해금 21,628,867원, 2차 대출금 중 지연손해금 302,635원을 각 연체하였고, 위 일자를 전후하여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액 85,010,045원(= 63,078,543 21,628,867 302,635) 및 그중 원금 63,078,54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