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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나6923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9...

이유

1. 기초사실 연체기간 지연손해금률 2015. 3. 24.부터 1개월 이하인 경우 적용금리 6%와 15% 중 낮은 금리 3개월 이하인 경우 적용금리 7%와 15% 중 낮은 금리 3개월 초과인 경우 적용금리 8%와 15% 중 낮은 금리 2018. 4. 27.부터 적용금리 3%와 15% 중 낮은 금리 주식회사 D(2015. 9. 1. 주식회사 A을 합병하였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2010. 11. 22.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3. 3. 30., 지연손해금률은 아래 표와 같이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3. 4. 2. 원고와 사이에, C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29,900,000원의 한도에서 보증하는 (한정)근보증(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하고, 이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피고는 2016. 11. 14. 대구지방법원에 2016하단4051, 2016하면4051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3. 16. 파산선고를, 2017. 4. 28.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2017. 5. 13. 확정되었다.

위 파산 등 사건기록에 첨부된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C 사이의 변제기 연장약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의 변제기는 2013. 6. 30.로 연장되었다.

2018. 5. 3. 현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는 40,531,108원(=원금 23,000,000원 지연손해금 17,531,108원)이며, 지연손해금률은 연 11.31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호증 전부, 을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보증채무의 존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약정한 보증 한도인 29,9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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