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21: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가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 여, 25세), 피해자 F(24 세) 가 112 신고 후 피고인의 안부를 확인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 F의 왼팔을 1회 물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구강 점막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완부 교상 및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금 조로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0년 경 이후로는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것에 불과 하여 이 사건 범행이 피고 인의 폭행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