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95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10:59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16호 현관에서 피해자 D( 여, 11세) 의 어머니인 E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E과 다투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완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D)
1. 피해자 사진 등
1. 휴대폰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