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한 과대 망상, 공격적인 행동 등 편집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1. 02:45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 11번 남쪽 승강장 부근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부산지방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C 소속 철도 경찰 주사보 D(43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에게 “ 야 개새끼들 아, 내가 누 군지 아느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위협을 하면서, 오른 발로 그의 왼쪽 아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왼쪽 안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02:52 경 위 부산 역에 있는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C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재차 제지하자 치아로 그의 왼쪽 팔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확인 건, 피해자 치료에 관한 건, 승강장에서의 폭행장면 CCTV 첨부 건, 상해 당시 CCTV 첨부 건, 피의자 정신 이상 관련 건, 피의자 입원치료 등에 관한 각서 제출 건, 피의자 병원 입 퇴원 확인서 확보, 소견서 제출 건, 피의자 진단서 제출 건, 피의자 현재 입원치료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