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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9 2020고합3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합 354』 피고인들은 2020. 8. 17. 오후 경 휴대폰 채팅어 플인 ‘ 즐 톡’ 을 통해 속칭 ‘ 조건만 남’ 을 하기 위해 만난 사람들 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17. 22:3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대부업체인 ‘D’ 사무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필로폰을 가열한 후 유리관을 통해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20. 2. 경 인터넷 구 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필로폰 판매 책이 지정하는 장 소인 성남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건물로 가 그 곳 에어컨 실외 기 뒤편에서 위 필로폰 판매 책이 가져 다 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1) 피고인은 2020. 8. 16. 17:30 경 휴대폰 채팅어 플인 ‘ 즐 톡’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 책이 지정하는 장소인 대전 서구 E에 있는 F 고등학교 부근 공터에 현금 50만 원을 놓아두고 약 한 시간 후 다시 위 장소로 가 위 대마 판매 책이 가져 다 놓은 대마 불상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8. 02:30 경 대전 유성구 G 호텔 2 층 객실에서 담배 안에 들어 있는 연초를 덜어 낸 뒤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20 고합 48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말경 대전 서구 H 아파트 I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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