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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8.09 2015가단556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2.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군산시 C 일대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피고는 2011. 9. 1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106동 1503호를 분양하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1차 계약금 900만 원을 국제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1차 대행비 400만 원을 제이에스시티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1. 9. 22. 2차 계약금 900만 원을 국제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2차 대행비 400만 원을 주식회사 대호디앤씨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 사건 계약상 계약금은 국제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대행비는 업무대행사인 제이에스시티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게 되어 있고, 대행비는 업무대행사가 활용하는 데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한 위 106동 1503호는 제3자에게 분양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이행불능에 빠지자 원고는 피고의 위 주택분양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던 제이에스시티 주식회사를 통해 피고로부터 2012. 12. 6. 700만 원, 2013. 5. 22. 600만 원, 2013. 5. 23. 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아파트 분양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된 계약금을 반환함으로써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 및 대행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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