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8. 부부인 피고들이 운영하고 있던 D 사업자 명의는 피고 C으로 등록되어있다.
사업장 “E점”을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매 및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900만 원을 피고 C의 사업자명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잔금 8,100만 원은 2015. 1. 1.이후 최종 인수인계 종료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2015. 3. 12. 1,000만 원, 2015. 3. 31. 500만 원, 2015. 4. 30. 600만 원을 F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 G는 2015. 3. 내지 2015. 4.경 이 사건 양수계약을 동업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나, 2015. 7.경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재무적 상황 등을 이유로 위 동업계약은 해지되었다. 라.
피고들은 동업계약이 해지된 이후 2015. 8. 1.부터 2016. 1. 29.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의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900만 원 및 피고에게 대여한 2,1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바, 그 중 피고로부터 이미 변제받은 1,800만 원을 계약금 900만 원 및 대여금 900만 원의 변제에 충당하여, 남은 대여금 1,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계약금 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1,800만 원을 피고의 계약금 반환 채무 900만 원의 변제에 충당하고 있으므로, 계약금 반환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만으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