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3 2017가단2200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C(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 공사의 시행사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원고는 이 사건 빌라 신축 공사 중 기와 공사 담당 업체를 운영한 E의 부인으로 이 사건 빌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나. 피고는 2010. 1.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106동 305호, 306호를 저렴하게 매매하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3. 피고와 의정부시 G에 있는 H다방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0. 2. 11. 7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0. 2. 중순 경 피고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0. 2. 27. 1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그러나 2010. 2. 1. 이 사건 빌라 106동 305호의 소유권은 I에게, 같은 동 306호의 소유권은 J에게 이전되어 피고는 소유자도 아니고 위 I, J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전혀 없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106동 305호, 306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빌라 매매대금 명목으로 8,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8,500만 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