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10.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6-17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북부역 사거리 쪽에서 부천전화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 7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0. 01:5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피해차량이 추격하자 위 심곡동 390-1 소재 ‘샤롯데’ 모텔 주차장에서 입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