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 306 소재 증산 역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새 절 역 쪽에서 증산교 쪽으로 좌회전 차선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옆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화물칸 등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그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스포 티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옆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을,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