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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1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담양군 B에 있는 ‘ 식당 ’에서 홀 서빙 및 아르바이트 종업원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일자 미 상경 위 식당 내에서, 손님 주문을 받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C(16 세 )에게 다가가 “ 미련한 새끼. ”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경 위 식당 내에서, 음식 차림 상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16 세 )에게 피해자의 친구인 아르바이트 생이 손님이 주문한 음식 배달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친구 관리 똑바로 안하냐.

” 고 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경 위 식당 내에서, 음식 차림 상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E(17 세) 의 바지 위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 F(16 세) 가 손님에게 반찬 배달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리로 와 봐.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 G(16 세 )에게 “ 할 일이 없어도 반찬을 손님들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센스 있는 것이다.

”라고 하여 음식 차림 상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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