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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65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1. 25.부터 2017. 5. 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805호, 1406호, 1410호에서 침구류 등 숙박 편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 에어 비 앤비 )를 통하여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1박 기준 약 50,000원에서 60,000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받고 위 방 실을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한 은행 거래 내역 회 신서, 우리은행 거래 내역 회 신서, 2차 집행 회 신서 중 도이치 뱅크 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등의 계좌 거래 내역 확인, 피의자 A 특정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미신고 숙박업 객실이 3개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미신고 숙박업을 계속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미신고 숙박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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