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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2 2020나201119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문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하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에서 피고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기존 주주들 로부터 피고의 발행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의 주주가 아니고,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한 목적이 없다.

나. 판단 을 제 7, 8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주 명부에 등재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의 주식을 양도 받은 적이 없어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 9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E이 2008. 3. 29. 원고에 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가단 5062962호로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피고의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식이 E의 소 유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2. 17. 패소 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 한, 을 제 9, 10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8. 19. 원고에 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가 합 573702호로 피고의 자금을 횡령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열람 등사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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