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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120359
약정금
주문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피고(반소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1주당 5,000원 합계 35,000,000원에 취득하면 3년 후 주식대금의 3배를 지급하고 주식을 되사가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위 제안에 응하여 2016. 10.경 주식납입대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현재까지 위와 같은 주식매수약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주식 액면금의 3배인 10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취득 3년 후 주식대금의 3배를 지급하고 주식을 되사가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그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2016.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가 자신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취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여 그 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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