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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0 2019가단2201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 19. 성남시 수정구 C 동( 이하 ‘C 동’ 이라고만 한다) D 전 1,312㎡( 이하 ‘ 분할 전 D 토지’ 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E은 피고가 분할 전 D 토지 중 일부를 매도 함에 있어 중개 보조원으로 참여한 사람이고, 원고는 E의 딸이다.

피고는 2019. 2. 1.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처분( 매매 )에 관한 권한의 일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중도금 수령) 및 이에 부대 되는 행위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 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95,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 일시불 지급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 수자 피고 ( 인) 중도 금 40,000,000원은 2019. 2. 7.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 수자 피고 ( 인) 잔 금 5,000,000원은 타계약 건인 분할 전 D 토지 중 도로 부지면적 토지 수용절차 보상 협의 금 수령 시점으로 한다.

특약사항 매도인은 추후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 키로 한다.

1. 매매대금은 G 조합 H 예금주 피고로 입금한다.

1. 현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F에게 위임을 하여 체결한 매매계약 임. 매도인은 잔금 시 근저당, 지상권을 말소 키로 한다.

매도인 피고 ( 인) 대리인 F ( 인) 매수인 원고 외 1 인 ( 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2.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 계약서( 갑 제 1호 증, 이하 위 계약서를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중 계약금, 중도금 부분 ‘ 영수 자’ 란에는 각각 수기로 피고 성명이 적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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