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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나30509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30. E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북 칠곡군 D 임야 4006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28,00,000원에 매수하여 2010. 12. 2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F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들에게 인터넷경매사이트인 스피드옥션에서 이 사건 임야의 사진(을 제1호증)을 보여주고 이 사건 임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함께 현장 답사를 갔다.

다. 위 현장 답사 당시 이 사건 임야까지 올라가는 길이 없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야로부터 지형도상 167m 떨어진 G 논(이하 ‘이 사건 논’이라 한다) 부근에서 이 사건 임야의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26.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칠곡군 D 임야40066평방미터 -이상-

2. 계약조건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자와 매수자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함. 매매대금 일억원 (\100,000,000원) 계약금 을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은 정히 영수함. 중도금 은 년 월 일 지불하고 영수함 잔액금 일억원 은 2015년 2월 26일 지불하고 영수함 제3조 부동산 명도는 2015년 2월 26일 명도하기로

함. 특약 :

1. 매수자는 현장 답사 및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계약함. 2015. 2. 26. 매도인 피고(인) 매수인(1/2) 원고 A(인) 매수인(1/2) 원고 B(인)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2. 25. 계약금 1,000만 원, 2015. 2. 26. 잔금 9,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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