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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5고단2910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B(2011.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됨), C(2011.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됨)과 함께 B, C 명의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피고인들은 B, C과 함께 2010. 3. 25.경부터 2010. 7. 23.경까지 광주 남구 E에서, 2010. 3. 25.경부터 2010. 4. 14.경까지는 B을 대표자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2010. 5. 3.경부터 2010. 7. 23.경까지는 C을 대표자로 하여 ‘G’이라는 상호로 각각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 A은 자금을 투자하여 위 피씨방을 임차하고 PC 30대를 구입한 다음 위 각 피씨방에서 ‘배틀블루’ 게임물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용객이 그 게임을 선택하는 경우 웹사이트 “http://www.battleblue.co.kr"로 접속되어 실행되도록 되어 있으나 그와 다른 웹사이트인 ”H"로 접속되어 게임물을 자동적으로 실행하고, 등급분류받은 내용과는 달리 예시ㆍ자동진행 및 연타기능이 부가되고 환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배틀블루’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고인 D은 영업을 담당하여 위 변조된 ‘배틀블루’ 게임 프로그램을 USB에 저장하여 관리하고 게임장 관리 및 손님 시중 등을 담당하며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였다.

2. 환전 알선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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