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6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6.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부산 중구 B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6.부터 2012. 10. 10경까지 위 'C’내에 '손오공’게임기 25대(2011. 11. 26.경부터 2012. 9. 27.경까지는 약 7대 설치)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손오공’ 게임기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프로그램을 개ㆍ변조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물 감정결과
1. 게임설명서,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