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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161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이사, 피해자 재단이 운영하는 충북 괴산군 E 소재 F병원의 원장으로, 위 병원의 인사ㆍ회계ㆍ자금 집행 및 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을 기화로, 실제 위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가족 등을 임의로 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피해자의 계좌에서 그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여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위 F병원 사무실에서, 위 병원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피고인의 딸 G에게 월 급여 명목으로 1,632,990원을 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급여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87,807,820원을 위 G, 아들 H, 제수 I 등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소유 자금 합계 187,807,82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 위 F병원 3층 입원실에서, 정신의료기관인 J병원으로부터 유치한 정신질환자 K를 입원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환자명단) 기재와 같이 총 648회에 걸쳐 정신질환자 436명을 정신과전문의가 없는 위 병원에 수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병원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괴산보건소 지도점검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폐쇄병동 사진), 수사보고서(사원명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A의 동생 P의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수사보고서(허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조서 첨부), 수사보고서(허위직원 급여 지급현황 제출) 및 급여지급현황, 수사보고서 허위직원 급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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