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신림역에서, 남색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등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26. 23:59경까지 사이에 모두 9회에 걸쳐 지하철역 내지 전동차 안에서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7. 00:05경 위 신림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C(여, 28세)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의 각도를 잘못 조절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뿌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27. 00:08경 위와 같은 촬영 등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88길 12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신림지구대 사무실로 와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