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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2 2016나10448
해고수당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체로서 전주시 소재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사이에 동 아파트 경비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는 2007. 7. 9.부터 2015. 9. 30.까지, 원고 B은 2014. 5. 8.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4년 7월 9일 원고 A의 경우이고, 원고 B은 2014년 5월 8일로 기재되어 있음 부터 12개월로 하고 위, 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될 시에는 위, 수탁관리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및 위, 수탁관리 종료 시 “갑(피고)”은 “을(각 원고)”에게 사전 통지 또는 예고 없이 “을”을 퇴직 처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이 피고와 각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9. 21. 원고들을 포함한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직원에게 2015. 9. 30.부로 위탁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라.

원고들은 2015. 9. 30. 위탁관리 사업장 폐쇄로 인한 사직서를 각 작성하였다.

마. 근로계약 종료 당시 원고들의 한 달 통상임금은 1,425,6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30일 전에 해고예고의 통지 없이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해고 해당 여부 1 원고들의 각 근로계약은 각 근로계약서에 따라 2015. 7. 8., 2015. 5. 7. 각 계약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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