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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05 2019구합698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의 지위 및 원고들의 입사 경위 1 참가인은 ‘E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F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고용형태 정의 연구직 영년직 별도의 고용계약 갱신 없이 65세까지 임용되는 인력 영년직 트랙 채용 후 일정 조건이 도달되면 영년직 심사대상이 되는 인력 비영년직 트랙 심사 비대상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인력 명예연구위원 정년 후 일정 계약기간 동안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다. 참가인은 연구직 직원들을 고용형태에 따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연구단 인사규정 참조). 2) 참가인은 2013. 3. 25. 채용공고를 내었고, 원고들은 위 채용공고에 따라 참가인에 ‘비영년직 트랙 연구직’으로 입사하였다. 원고 A의 입사일은 2013. 8. 16.이고, 원고 B의 입사일은 2013. 9. 1.이며, 계약기간은 모두 2년이었다. 참가인이 내었던 채용공고와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3호증의 [채용공고]

4. 비영년직트랙(Non-Tenure track) - 최대 5년 이내 계약기간 후 당연퇴직(별도심사를 거쳐 Tenure-track으로 재임용 가능) -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년 이내 연장계약 가능 [근로계약서] 피고용인의 계약기간은 초임계약 후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서 추가 1회의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연장계약 미체결 시 당연퇴직). 2 원고 B의 근로계약서만 제출되었지만, 원고 A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 체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갑 제4호증 . 나.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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