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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9 2019구합64310 (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2. 1. 1. ‘F병원’(2016년 상호가 ‘G병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2) 참가인 B은 2016. 8. 16.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 C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하고 참가인 B과 함께 ‘참가인들’이라 한다

)은 1998. 3. 9. 설립되어 전국의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조합원 수는 약 50,000명이다. 참가인 조합 산하 H지부(이하 ‘참가인 지부’라 한다

)가 2015. 4. 6. 설립되었고 참가인 B은 2017. 1.경부터 참가인 조합의 정책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근로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6. 22. 아래와 같이 경력직 및 신규직 작업치료사를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하였다.

G병원 성인 작업치료사 모집(경력직 & 신규직) 2016. 6. 22. 분야: 성인/ 고용형태: 정직/ 4대보험: 보장/ 주5일제: 격토/ 연봉 2000-2499/ 마감일 2016. 7. 1. <원고의 2016. 6. 22.자 채용공고(제1호증) 발췌> 2) 참가인 B은 위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참가인 B은 2016. 8. 25. 근로계약기간을 2016. 8. 16 ~ 2017. 8. 15.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에는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또는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3)또한, 원고와 참가인 B은 2017. 9. 29. 근로계약기간을 2017. 8. 16. ~ 2018. 8. 15.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과 함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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