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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8 2013가단281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충북 청원군 K 임야 1,954㎡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정 및 상속 (1) 충북 청원군 K 임야 1,9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상태로서 토지대장상 L가 1912. 10. 20.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2) 위 사정 당시 토지대장상 소유자 주소는 토지와 같은 읍, 면, 동일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하고, 1개면에 성명이 같은 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통, 호 등을 기재하고 동명이인이라는 점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였다.

(3) 그런데 제적부상 1912년 이전 출생자로 충북 청원군 M에 본적을 둔 L는 그 본적지가 충북 청원군 N인 L가 유일하고, 위 L는 1956. 3. 1. 사망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순차로 위 L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망 O은 오래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경작하여 오다 사망 무렵인 1983. 10. 말경 원고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였고, 이후 원고가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 경작하여 왔고 2002년경부터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원군 옥산면장 및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L와 피고들의 선대인 L는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토지는 사정명의인으로서 피고들의 선대인 L가 원시취득하였다가 피고들에게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1983. 10. 말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고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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