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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6 2016나2013015
위약금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1. 10.자 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위험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실을 알고 2009년경부터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접촉하여 사업추진내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기술력 등이 도움될 것으로 판단하고 2013. 3. 28. 피고와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국가위험물 안전관리시스템 등의 개발 및 제조와 관련하여 비밀유지 및 업무협약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2)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013. 11. 15.경 ‘위험물 안전운송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 성능평가’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공고를 하였고, 위 사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구성한 공동연구기관이 수행하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과 국가위험물 안전관리시스템(이하 ‘계약제품’이라 한다)의 개발과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4조 (지적재산권)

1. 본 계약의 체결이 각 당사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계약제품’ 관련 특허권, 저작권을 비롯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함)의 실시권을 상대방에게 허여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의 어떠한 권리도 이전되지 않는다.

2. 본 ‘계약제품’에 포함된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지적재산권은 본 계약 이전부터 원고가 갖고 있던 것으로, 향후 원고와 피고가 함께 개발 진행하여도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지적재산권은 원고가 갖기로 한다.

제6조 (C)

1. 원고가 탱크로리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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