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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5 2015가단1118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피고에대한2015.3.12. '2011년도태평양심해저광물자원개발과제의연구개발비정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해양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전문기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장관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제2호). 으로서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개발” 사업(계속과제로서 총 연구기간은 2000. 3. 1.부터 2013. 2. 28.까지이다)을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위 운영규정 제2조 제5호). 인 피고에게 발주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의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연구과제를 말한다

(위 운영규정 제2조 제21호) 인 “심해저 광물자원 양광시스템 개발” 및 “심해저 망간단괴 제련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에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위 운영규정 제2조 제7호). 인 원고와 연구개발기간을 2011. 3. 1.부터 2012. 2. 29.로 정하여 계속과제로서 그 기간이 2010. 3. 1.부터 2013. 2. 28.까지인데 이를 매년 나누어 2011년도 분 협약이 계약에 관하여 위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연구개발 과제 협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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