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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845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고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무선마이크 송수신 장치 개발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무선마이크 송수신 장치 개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을 의뢰받고, 2012. 9. 3. 피고와 사이에 계약건명 무선마이크시스템 9종 개발, 계약금액 60,000,000원, 계약금 10%, 용역 착수일 2012. 9. 3., 용역 완료 기간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무선마이크 송수신 장치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개발 계약의 개발 품목 및 계약금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2. 12. 26. 계약건명 무선마이크시스템 7종 개발, 계약금액 80,000,000원, 계약금 50%로 변경된 무선마이크 송수신 장치 개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피고)’이 발주한 ‘마이크시스템 개발’ 용역을 ‘을(원고)’에게 위탁하고, ‘을’은 계약 업무를 이행하여 ‘갑’에게 공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하에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마이크시스템 개발 용역의 과업 범위

1. 제품 개발: 7종 - 2.4GHz 리시버(Receiver) 1채널 - 2.4GHz 리시버(Receiver) 2채널 - 2.4GHz 핸드마이크(Hand MIC) 건전지 타입 - 2.4GHz 벨트 팩 마이크(Belt Pack MIC) 건전지 타입 - 2.4GHz 핸드마이크(Hand MIC) 충전지 타입 - 2.4GHz 벨트 팩 마이크(Belt Pack MIC) 충전지 타입 - 충전기(Recharger Cradle)

2. 상기 1의 Software, 회로도, 부품리스트, 사용자설명서 제5조 (대금지급) ① '갑‘은 본 계약의 이행의 대가로 아래와 같이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액: 80,000,000원

2. 지급방법 - 계약금(50%): 40,000,000원을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PS샘플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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