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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8 2016가단104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51,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9. 28.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식당’ 관리담당자인 D의 요청으로 2015. 11. 23.부터 ‘C식당’에 식자재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C식당’가 있는 건물 5층에 생긴 ‘E주점’과 1층에 생긴 ‘F식당’에도 같이 식자재를 납품하였다.

나. 원고가 2015. 11. 23.부터 2016. 5. 31.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합계는 ‘F식당’ 2,367,550원, ‘C식당’ 47,186,140원, ‘E주점’ 8,967,850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까지 물품대금으로 합계 13,33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다가 새로 영업을 시작한 ‘E주점’, ‘F식당’에도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식자재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식당’는 피고의 사업장이지만 나머지 업체는 피고와 관련없는 업체로 그곳에 납품한 식자재 대금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원고나 C식당에 납품한 식자재 대금과 피고가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F식당과 E주점에 납품한 식자재 대금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을1호증의2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F식당과 E주점의 사업주로 원고로부터 위 각 업체에 공급한 물품을 공급받은 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중 위 2 사업장에 납품한 식자재 대금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식당에 납품한 식자재 대금 47,186,140원에서 2017. 7.까지 변제액 13,335,000원을 뺀 나머지 33,851,1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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