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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청주지방법원 2012.7.20.선고 2012고단144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12고단1448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OOOOOOOOOOO이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스리랑카

검사

송준구 ( 기소 ), 김희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신국희 ( 국선 )

판결선고

2012. 7. 2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으로 1997. 3. 12. 대한민국에 취업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2006. 5. 12. 강제퇴거 된 사람으로서, 강제퇴거 된 외국인은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신분증을 위조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 1. 2006. 경 스리랑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한화 80만 원 상당의 돈과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며 신분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브로커로부터 생년월일 ' 1977. 2. 18. ', 이름 ' ○○○○○○○○○○○○ ○○○○○○ ' 로 기재된 위조신 분증을 받아 이를 스리랑카의 여권 발급 기관에 제출한 후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 2008. 4. 4. 경 생년월일과 이름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위 여권을 스리랑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여 생년월일 ' 1977. 2. 18 ', 이름 ' ○○○OOOOOOOOO OOOOOO ' 로 기재된 대한민국 사증 ( 아 * * * * * * * * ) 을 발급받았고 , 2. 2008. 5. 14. 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전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입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고 , 3.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08 .

5. 21. 경 대전 중구 중촌동 16 - 8 소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을 고용한 이○ 산업 대표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외국인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달 27.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고 , 4. 2011. 9. 8. 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스리랑카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출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스리랑카로 출국하였고 ,

5. 2011. 10. 24. 경 다시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함으로써 , 위계로써 사증발급, 입국 및 출국심사, 외국인등록 업무 등 출입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일반 ) - 수사착수 및 검거경위 관련 / 수사보고 ( 일반 ) - 피의자 외국인등록 및 출입국 관련 자료 첨부 / 수사보고 ( 일반 ) - 피의자 대조 사진 첨부 / 수사보고 ( 일반 ) - 사증발 급인정신청서 등 첨부 및 범죄일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어 피고인의 구금생활이 가족들에게 곤경을 수반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윤성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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