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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129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06. 10. 30. 국민배우자(F-2-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위장결혼이 적발되어 200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 5. 22. 강제퇴거되어 대한민국으로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되자, 속칭 신분세탁의 방법으로 타인 명의 여권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재입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4.경 베트남에서 성명불상 브로커에게 한화 약 75만원과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며 타인 명의의 여권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브로커를 통해 베트남의 여권 발급기관으로부터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C생 D 명의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여권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8. 28.경 베트남에 있는 호찌민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위 브로커를 통하여 마치 베트남 여자와 혼인한 한국인 E으로부터 그의 장모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초청받은 것처럼 꾸민 베트남 호적 등 초청관련 서류와 위와 같이 발급받은 타인 명의의 여권을 위 총영사관 사증 발급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사증발급신청을 하여 위 D 명의의 대한민국 사증(F)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총영사관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1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입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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