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8.30 2016노1121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2015. 10. 12. 협박의 점 공소장에는 강간의 점이 먼저 기재되어 있으나, 시간적 순서에 따라 2015. 10. 12. 협박의 점에 대한 주장을 먼저 기재하고 판단도 이와 같은 순서에 따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M 호프집에 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협박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 큰 딸이 싫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상담을 해 주었을 뿐이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M 호프집에서 나온 이후인 2015. 10. 12. 23:23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확인되는 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무시무 시한 협박을 받고 난 이후에도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보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만난 2015. 10. 9.부터 먼저 모텔에 가 자고 하였고, 10. 11.에도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으며, 매번 피해 자가 모텔 비를 결제하였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있는 멍은 10. 9. 성관계 때 생긴 것이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벌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15. 10. 12. 협박 및 강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 10. 12. 협박 피고인은 2015. 10. 12. 21:40 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 역 1번 출구 부근에 있는 M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딸과 연락하느라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