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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381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강제추행하였고, 이후 원고를 조롱하는 듯한 2차 가해행위로 회사에서 2018. 11.경 퇴사하였으며 2019. 7.까지도 치료를 받아야 하여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9개월간의 일실소득 상당액인 14,967,810원(퇴사 전 월 급여 1,663,090원 × 9개월)과 치료비 748,300원(내과 치료비 65,600원 한방치료비 655,900원 정신과 치료비 26,800원) 및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직장 상사로서 2018. 3. 16.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원고에게 갑자기 팔짱을 끼고 몸을 밀착시키며 벗어나려는 원고의 팔짱을 풀지 않았고, 원고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며, 택시 안에서 원고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원고를 강제추행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가 2019.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323호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먼저 원고의 일실손해와 치료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3, 4, 5,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2차 가해행위를 하였다

거나 원고 주장과 같은 일실손해, 치료비 발생이 피고의 강제추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의 위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강제추행의 내용과 그 이후의 정상,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2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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