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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696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6. 7.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7. 7월경부터 C과 교제하면서, 2018. 10. 3.경 C과 팔짱을 끼고 걷는 것이 C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찍혔는데, 원고는 당일 위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를 확인하고, 피고에게 전화하여 “왜 가정이 있는 남자를 만나느냐,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항의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7.경 C과 인천 중구에 있는 ‘D호텔’에 같이 투숙하였고, 투숙 후 C의 차 안에서 쉬고 있다가 원고의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원고와 C의 자녀 E는 2018. 12. 1.경 피고에게 F으로 전화하여 C과의 모텔 투숙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는 E에게 C을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C과 애정관계를 유지하고 C과 모텔에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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