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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5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0. 1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곡터널 쪽에서 화곡고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들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 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위 택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I 인근 번지불상의 ‘J’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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