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22:52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관선고가 도로를 관교여중 쪽에서 문학경기장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제대로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쎄라토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맞은편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인피니티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쎄라토 차량이 폐차(차량가액 2,590,000원)되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인피니티 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총 수리비 17,595,4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단서(추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