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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2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스트로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5. 4:02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178번지 효성빌라 정문 앞 편도2차로(맞은편 도로는 1차로) 교차로 노상을 한영고교 쪽에서 강일IC방향으로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4%로 술에 취해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부근에서 맞은편 도로 쪽으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인 강일IC 쪽에서 한영고교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서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C(52세)가 운전 중인 D 소나타 택시를 피하지 못하여 피의차량 운전석 쪽 앞바퀴 위 휀다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 위 휀다 부분을 스치면서 충돌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길동4거리 인근 감자탕집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구 상일동 178번지 효성빌라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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