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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4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239』 피고인은 2020. 12. 17. 03:32 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 어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공원 내 석재 벤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같은 날 03:45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겠다며 자리를 피하고, 재차 감지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4279』 피고인은 2020. 12. 17. 03:45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서 어지공원 부근에서 B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 차가 공원을 뚫고 나갔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 측정을 요구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D의 몸을 4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압수 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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