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이 먼저 자신을 폭행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D을 한 대 쳤을 뿐이며, 이는 D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인 피고인과 손님인 D이 대리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D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후 피고인이 멱살이 풀어진 상태에서 D의 복부를 1회 때리는 장면이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결국 대리비 5만 원을 받은 후 D에게 가서 “앞으로 사람 때리지 마세요, 힘쓰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며 화가 나서 배를 한 대 쳤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