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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21:5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5번 버스 종점 앞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동구 E아파트 앞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 문제로 시비(是非)가 되어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택시가 부산 F 앞에 이르러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 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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