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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5노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G이 F을 때리려고 하자 F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이고, 피해자 M이 F의 머리를 감싸서 조르자 그로부터 F을 떼어놓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기만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F 등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과 서로 싸우게 된 사실, 피해자 G이 F을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넘어뜨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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