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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3 2018누57799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철도사업법철도건설법이 ‘철도시설’을 위와 같이 각기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개념을 달리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해서는 도시교통정비법령이 줄곧 철도건설법이 아닌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시설만을 부담금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제1심판결서 8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9쪽 1행 ‘다)’를 ‘라)’로 고쳐 쓴다.

다) ‘도시철도시설’은 도시철도법이 2014. 1. 7. 법률 제12216호로 개정됨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도시설도시설은 위 법률 개정 이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하였는데(개정 전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호 가목), 위 법률 개정으로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로 확장되었다(개정된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 가목). 위 법률 개정이유는 도시철도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갑8호증의2 . 그렇다면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된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법에 의한 부담금 부과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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