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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나7263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 구미시 C 대 44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46. 6. 29. D 앞으로, 1985. 3. 15. E 앞으로, 1992. 1. 27. F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2) F의 상속인인 원고는 원고 토지에 대하여 2013. 4.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 7. 22.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원고 토지와 인접해있는 구미시 G 대 13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67. 2. 7.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1994. 6. 24. 피고의 모인 I 앞으로 1975.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2) 피고는 피고 토지에 대하여 1998.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 5. 15.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피고는 I의 단독상속인이다. 다. 피고는 현재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내지 19,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5㎡ (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

)을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계쟁부분 지상에는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7, 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I가 1975. 10. 5.경 등기부상 명의자 H(실제로는 H, AJ, AK, AL, AM, I 순으로 매매가 이루어 졌다)으로부터 피고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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