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16 2019가단3266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구미시 C 대 127㎡ 지상에 식재된 수목 1그루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미시 D 대 72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544.16/724 지분 면적 단위를 ‘㎡’로 환산한 지분으로 표시하였다.

이하 같다.

에 관하여 1987. 9. 1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79.84/72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위 원고 지분 중 420.09/724 지분에 관하여 1994. 5. 24.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은 124.07/724이 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3. 5. 2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되어 구미시 D 대 429㎡, G 대 168㎡ 및 C 대 1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에 의한 분할확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이유로 2013. 5.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H은 1964. 4. 5.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8㎡ 지상 토조 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 지상 토조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거주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2008. 8. 19. 사망하였다.

그 후 H의 아들인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관리하여 왔다. 라.

H의 공동상속인들인 I, J, K, L, M, N 및 피고는 2019년 6월경 “H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라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 1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