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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구단64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11.13. 원고에 대하여 한 5,580,0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 건설업, 음식점 업( 구내 식당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재단법인 B과 원고는 2019. 8. 16. 재단법인 B이 광주시 C, 2 층 D 동에 집단 급식소( 이하 ‘ 이 사건 급식소’ 라 한다) 설치한 후 원고에게 그 운영을 위탁한다는 내용의 위탁운영 계약( 이하 ‘ 이 사건 위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재단법인 B은 2019. 8. 2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한다는 신고를 마쳤다.

라.

이후 원고는 2019. 8. 26.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급식소를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인 위탁 급식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영업신고를 마쳤다.

이 사건 급식소는 현재 장사( 葬事) 시설( 이하 ‘ 이 사건 장사시설’ 이라 한다) 의 부대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마. 피고는 원고가 ① 집단 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위탁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 일반 음식점 영업행위 )를 하였고, ② 조리 ㆍ 제공한 식품( 매회 1인 분) 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11. 13. 원고에 대하여 5,580,0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5,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일반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

보존 식 미 보관이라는 경미한 위반행위만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일반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식품 위생법 제 2조 제 12호에 의하면, ‘ 집단 급식소’ 는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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