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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2210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68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피고의 부동산매매예약 1) 피고 외 7인(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은 2008. 7. 2.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

)와 부동산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의 표시 충북 청원군 F 임야 29,189㎡ 중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장소를 포함하여 기지국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제외한 28,351㎡, G 572㎡, H 830㎡ ◆ 매도예약자 : C 등 D과 E의 모든 권한과 행위는 C에게 위임한다. ◆ 매수예약자 : 피고 등 위 계약은 개별계약이며 대표자권리를 피고가 대행하기로 한다. ◆ 위 매도예약자와 매수예약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C은 위 부동산을 3,150,000,000원에 피고 등과 매매예약을 다음 조건으로 체결한다. 1. 피고 등은 본계약과 동시에 위 매매대금 내에서 예약금 30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한다. 4. 피고 등은 위 잔대금 2,850,000,000원을 2009. 1. 31.까지 C 등에게 지급하고, 동시에 C 등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서류를 완비하여 피고 등에게 교부하고, 동 부동산을 인도한다. 2) 피고 등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 무렵 C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의 경과 1) 이 사건 매매예약 대상 부동산 중 C 소유의 충북 청원군 F 임야 29,189㎡는 2009. 4. 21. I 임야 29,768㎡로 등록전환되었고, C은 2010. 5. 12.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부동산은 2011. 5.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 2) 피고 등과 C 등은 2013. 8. 12. 이 사건 매매예약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1. C 등은 매매계약에 포함된 필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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