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35,000,000원, 피고 C은 2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8....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 원고와 F 외 7인의 매매예약 1) D, E, 원고(이하 ‘D 등’이라 한다
)는 2008. 7. 2. F 외 7인(이하 ‘매수예약자들’이라 한다
)에게 충북 청원군 G리(이하 ‘G리’라 한다
) H 임야 29,189㎡ 중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장소를 포함하여 기지국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제외한 28,351㎡, I 572㎡, J 830㎡를 3,1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예약하는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 원고와 E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D에게 위임하였고, F은 매수예약자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업무를 대행하기로 하였다. 2) 매수예약자들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 무렵 D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매매예약 부동산의 소유관계 변동 1) 이 사건 매매예약 대상 부동산 중 D 소유의 H 임야 29,189㎡는 2009. 4. 21. K 임야 29,768㎡로 등록전환되었고, D은 2010. 5. 12. F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부동산은 2011. 5.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고, 분할된 L는 2017. 2. 15. 분할되어 위 토지 중 2,820㎡가 M로 이기되었다(위 토지 중 N, L, M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전체 토지를 ‘이 사건 매매예약 토지’라 한다
) 2) 매수예약자들과 D 등은 2013. 8. 12. 이 사건 매매예약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1. D 등은 매매계약에 포함된 필지 중 허가된 4개의 필지에 대해서 매수예약자들에게 이전해주기로 한다.
2. 매수예약자들은 토지 대금 중 10억 원을 D 등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O이 제기한 처분금지 가처분 및 소송 등 재판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O에게 지급할 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