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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7.22 2014가단2049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회복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은 관광휴양시설 임대 및 분양 등을,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는 부동산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인데, 위 법인들의 대표이사는 모두 N이다.

나. N은 1993. 12. 20. M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L, O 주식회사, 주식회사 P 등을 순차로 설립한 뒤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위 나머지 계열사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다. N은 M 또는 그 계열사인 L 등의 명의로 강원 정선군 등 전국 9곳에서 부동산개발을 추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그 중 강원 정선군 Q 일원 903,494㎡(실시계획 면적 : 688,338㎡, 이하 ‘정선사업지’라고 한다)에서 추진된 R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은 L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호텔, 콘도, 여관, 상가, S, 놀이시설 등을 건축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라.

원고

A, B, C, D, E, F, G 및 망 T(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자로서 L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L의 소유이던 강원 정선군 K 임야 148,76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이후 분할 전 토지는 U 임야 33,945㎡, V 임야 4,871㎡,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중 일부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가등기명의인 지분 가등기 등기원인 등기연월일 원고 A 661/148760 2004. 7. 27. 매매예약 2004. 7. 27. 원고 B 1653/148760 2004. 7. 27. 매매예약 2004. 7. 27. 원고 C 1653/148760 2004. 7. 27. 매매예약 2004. 7. 27. 원고 D 3306/148760 2000. 2. 14. 매매예약 2000. 2. 23. 원고 E 1653/148760 2004. 8. 23. 매매예약 2004. 8. 25. 원고 F 1983/148760 2004. 10. 15. 매매예약 2004. 10. 15. 원고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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