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C 임야 56,958㎡에 관하여,
가. 광주지방법원 2005. 5. 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05. 1.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증서 2005년 제56호로 ‘원고가 D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되, 2005. 4. 30. 200,000,000원, 2005. 6. 30. 100,000,000원을 각 변제받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36%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D을 상대로 위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306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2. 3. ‘D은 원고에게 1,132,438,356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9. 7. 확정되었다.
다. 한편, D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2. 피고 앞으로 2005. 4.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고, 2016. 3. 14.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써 2016. 3.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상 거래가액 544,000,000원)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피고는 2005. 4. 22. D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되었다. 이와 같이 소멸한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여 원인 무효인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D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3,000,000,000원인데 544,000,000원에 매매가 이루어진 점,...